(펜N마이크, 25.10.22) '증도가자' 진위 최대쟁점은...'나무활자'와 '금속활자' 차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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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5-10-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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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받으면 '세계 최초'라는
...'직지'보다 138년 앞서
감사원, 국가유산청에 재조사 이첩

2017년 정부의 '문화재 지정' 부결 발표가 있었음에도 고려시대 불교서적 일명 '증도가'를 인쇄했다는 금속활자의 진위여부를 놓고 최근 다시 논란이 일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장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주해 경북대 산학현력단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증도가자는 진품 고려금속활자란 결론을 내렸다"며 "이렇게 되면 인쇄본만 있는 직지심경보다도 138년이 앞서는 금속활자가 발견된 것인데 국가적 경사 아닌가. 그런데 2017년 문화재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뒤집고 부결을 결정했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따졌다.
이에 허 청장은 "당시 활자의 서체와 주조 조판 등을 비교한 결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조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문화재위원회 간사를 맡던 공무원이 활자의 조판실험 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통계 분석을 잘못 적용하여 결론이 뒤집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같은 연이은 지적에 허 청장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로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앞서 제보를 접수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9월 24일 "국가유산청에서 재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라며 이첩했다.
2010년 9월1일 서지학자인 남권희 경북대 명예교수(당시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고려시대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은 지난 10여 년 간 고미술과 문화재계의 최대이슈 중 하나였다.
'증도가'는 보물(제758-1호)로 지정된 불교 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약어로 국내에는 1239년 제작된 번각본(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을 목판으로 다시 새겨 찍은 책)만 남아 있다.
아직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도가를 인쇄했다고 알려진 증도가자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1점, 다보성갤러리에 101점, 북한에 5점 존재하고 있다.
세계 인쇄 역사를 새롭게 쓸 증도가자는 인쇄본만 남아있는 직지심체요절이나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과 달리 실물 활자 그 자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2017년 4월 13일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증도가자'의 서체 비교, 주조와 조판(組版, 판에 활자를 맞춰서 짜넣는 작업) 검증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어 보물지정 안건을 부결했다.
증도가자 진위여부의 가장 큰 쟁점은 활자본과 번각본의 차이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번각본은 금속활자를 본떠 나무로 만든 목판본이기 때문에 나무의 특성상 수축 등을 통해 왜곡되는 현상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활자본은 광곽(인쇄된 책자의 먹선 테두리)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고 해당 활자본의 번각본(飜刻된 목판본)에 비하여 크기 마련이다.
특히 번각본은 그 활자본에 비하여 광곽의 크기가 작고 장마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번각본의 판목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수축의 정도가 심해진다. 즉 광곽의 크기가 더욱 더 작아지게 된다. 또한 번각본(즉 목판본) 각 장의 광곽 크기는 목판의 수축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증도가 복각본의 인쇄된 활자 모양과 금속활자의 크기나 모양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도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감사원이 국가유산청에 재조사를 이첩한 것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장자인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이에대해 "지정조사 보고서에는 활자본과 번각본의 크기 차이에 대해 속명의록(조선시대 역사서)의 경우 0.3~0.5cm, 석보상절의 경우 0.8cm로 기술되어 있는데, 요약 보고서 작성과 간사의 위원회 보고 시 '속명의록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석보상절의 0.8cm 수축 사실을 누락하였다"며 "이로 인하여 당시 문화재심의에서는 0.45cm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 활자가 조판에 식자(植字)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2017년 증도자가의 문화재 지정 부결 당시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역시 감사원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감사원은 해당 활자의 경우 발굴 유물이 아닌 전래 유물이어서 최초 발굴 장소, 초기 소장자 등이 불분명한 것은 당연한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소유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택 문화전문기자 sportsmunhw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