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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증도가자 감사원 조사관 면담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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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117
  • 작성일25-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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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 결과 지연 통보는 규정 위반임

- ‘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고객이 알고자 하는 행정 정보는 신속하게 제공토록 되어 있고 문화재청에 의견을 제시한 고객에게는 그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이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지 않고 6년여간 경과한 후, 통보한 것은 해당 규정 위반 소지가 있었음.

 

2. 조판 실험 및 결과 위원회 보고에서 문제가 있었음

- 지정조사 보고서에는 활자본과 번각본의 크기 차이에 대해 속명의록의 경우 0.3~0.5cm, 석보상절의 경우 0.8cm로 기술되어 있는데, 요약 보고서 작성과 간사의 위원회 보고 시 ‘속명의록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석보상절의 0.8cm 수축 사실을 누락하였음. 이로 인하여 당시 문화재심위에서는 0.45cm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 활자가 조판에 식자(植字)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음.

     하여 통계청에서 조판 실험에 대한 통계분석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홈형 활자의 경우 조판 실험 결과 값으로 일반적 통계분석을 하면 식자가 되는 것으로 결론 내려야 하는데, 식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결론 내렸고, 또한 홈 날개형의 경우에도 석보상절의 수축 정도인 0.8cm 수축을 고려하면 식자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함.

     따라서 신청 활자로 ‘증도가를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판 실험 결과는‘증도가 인출이 가능하였다’로 바뀌어야 함.

 

3. 소장 경위 불분명 의견 문제 있음

- 해당 활자는 발굴 유물이 아닌 전래 유물이어서 여타 보물로 지정된 전래 유물처럼 최초 발굴 장소, 초기 소장자 등이 불분명한 것은 당연한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발굴 장소와 시기 등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소유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4. 청동 초두와 수반의 제출 요구는 과도한 요구임

- 청동 초두와 수반은 보물 지정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유물이고 보물 지정 신청 활자와 함께 출토되었거나 소유 전과정에서 함께 유통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유물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데 신청자의 소유도 아닌 것을 신청인에게 제출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민원처리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많음.

 

5. 해외 유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함

- 당시 간사였던 現 기획조정관에게 해당 유물이 해외 유출될 경우 막을 수 있는지 물으니 ‘문화재라고 볼 수 없어 막을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함. 그리고 위원 회의에서 13세기 유물로 인식하고 부결 시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고 검토하였으면서도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감사원은 최종적으로 위 내용을 지적하고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조사한 후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국가유산청에서 다시 하도록 이첩하였음.